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1245-13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0. 1. 7.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2000. 6.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8. 27.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1999. 5. 28. 다시 신체검사, 소양평가, 체력측정 및 면접 등을 거쳐 특전하사관으로 합격하여 입대하였으며, 특전하사관후보생 훈련 중 과도한 훈련과 기합, 욕설 및 동기들의 따돌림 등으로 도중에 포기하고 사병으로 전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무시당하다가 100일 휴가 중 대구○○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주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부대에 복귀하여 1999년 9월 초순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 바, 군 입대 전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는데 군 입대 후 구타, 따돌림 및 심리적 압박감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얻은 질병이므로 당연히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0. 6. 15. 이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99. 8. 23.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며,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정신증"이라는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23. 국군○○병원에서 "인격 장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자대에 복귀하였다가 기괴한 행동, 언어 및 망상이 계속 관찰되어 2000. 1. 7. 다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0. 2. 11.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발병경위로는 1999년 9월(입대 직후) 자해, 탈영, 피해망상, 관계 망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병원에 분열형 인격 장애 진단하에 입원하였던 환자로, 이와 같은 병적 상태는 입대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8. 2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군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며, 비상임위원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전하사관후보생 훈련 중 받은 과도한 훈련과 기합, 욕설, 따돌림 및 사병으로의 전출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이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인격 장애,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의 병적 상태가 입대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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