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대전광역시 ○○구 ○○동 31-19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청 구 인 강 ○○ 대전광역시 ○○구 ○○동 31-19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4년경 기합을 받다가 양측 귀에 상이(현상병명: 양측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4.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6월경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전투에 참가하여 귀를 막지도 않고 사격을 하다가 고막이 터져서 의무대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복귀하여 ○○사단 병참부로 전속되어 기합을 받던 중 구타를 당하여 귀에 상이를 입고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년에 의병제대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자료조회결과회신,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 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21. 입대하여 1954. 10.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7. 9. ○○병원에, 1954. 7. 22. 제△△육군병원에, 1954. 7. 28.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4년”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2. 9. 17. 보훈심사위원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2. 4.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 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58dB, 우측 83dB의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기합을 받다가 구타를 당하여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양측 난청)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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