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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3. 9. 결정

미취업 대졸생 인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481

요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연구재단・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미취업 대졸생의 취업을 위한 경력 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목적으로 인턴조교 등 학교 내 채용을지원하는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5호 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보험법 」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수행한“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은 “미취업 대졸자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인턴채용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학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취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기 회복 후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졸업자중 미취업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채용)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교육 및 연구보조,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한 바, ‒이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단서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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