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충청남도 ○○군 ○○면 ○○리 61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9.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6. 2. 2. 부대 체육시설 확충 작업을 하다가 곡괭이에 좌측 발가락 절단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6. 3. 27. 전역하였다며 2002. 5. 17.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9.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6. 2. 2. 부대 내의 체육시설 확충작업을 하다가 곡괭이가 언 땅에서 튕겨 왼쪽 농구화에 찍히며 좌측 제1족지가 절단되고 좌측 제2족지는 반쯤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여 의무대에서 응급치료 후 즉시 ○○이동외과로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당시 열악한 의료시설 탓에 부작용이 생기자 발목절단의 위험성까지 있으니 제2족지까지 절단해야 빨리 치유될 수 있다는 군의관의 말에 따라 결국 좌측 제2족지마저 절단을 하는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은 후 1956. 3. 4. 육군 제○○정양병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고 상처가 아문 상태에서 1956. 3. 22. 명예제대를 한 후 농촌에서 불구의 몸으로 농사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자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대전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였더니 다른 서류는 있는데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던 바, 병상일지는 환자의 족보와 같은 중요한 자료임에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군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묻지 아니할 수 없고, 당시 공상으로 입원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명예제대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를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9.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6. 3. 27. 이병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병원에서 2001. 3.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족 제1,2족지 절단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족 제1,2족지 절단상태"로, 상이경위는 "1955. 9. 2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56. 2. 2. 좌 제1,2족지 절단 상이로 원주외병, 제○○정양병원입원 명제진술, 거주표 : 1955. 9. 28. 입대, 1956. 3. 4. 제○○정양병원 입원, 1956. 3. 27. 병제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이 ○○군단 포병 ○○포병대대 제○○포대에서 포반장으로 군복무를 할 당시 제○○포대장이었던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당시 대대 체육대회에 대비하여 포대 씨름선수로 선발이 되어 연습하다가 우측 팔이 탈골되어 벽제병원에서 조치하고 대대 의무대에서 1개월 가량 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 ○○포대에서 군복무를 할 당시 육군 제○○병참단 11대대 제1보급중대에서 군복무 중이던 청구외 송○○(계급 : 중사, 군번 : ○○)은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 제○○포대에서 체육시설 확충 작업을 하다가 왼쪽 족지를 절단 자대 의무대에서 응급치료 후 춘천 제1의무대대에 후송되어 있음을 알고 면회를 간 일이 있은 후, 청구인이 1956년 2월경 경남 육군 제○○정양병원으로 후송되어 1956. 3. 27. 제대심사에서 공상으로 명예제대를 하였다며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1. 08.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측 제1족지가 절단되고 좌측 제2족지는 반쯤 절단되는 부상을 당한 후 군 병원에서 좌족 제1,2족지를 절단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이 소속 부대가 상이하고 부상 당시 직접 목격자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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