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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3. 8. 결정

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제조산재예방과-610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의 별표10에 따른 인력의 자격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 범주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지정검사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의인력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의5)에서 기계분야 등의 관련분야로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의 검사원의 자격에서도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36조의2 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는 검사기준 등 동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중직무분야’가 전기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기공사 기사’ 자격은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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