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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읍 ○○리 554-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1.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7.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안에 파편상을 입고 입원치료후 1954.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중 북한군의 직사포 공격에 의하여 전신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6․25 전쟁이라는 열악한 시대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 10.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기간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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