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 5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 1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강추위로 인하여 상이(좌측 족부 제2ㆍ3ㆍ4ㆍ5족지 절단 및 족관절 강직, 우 수부 고도 강직)를 입고 1953. 5. 30.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강추위로 인하여 좌측 발목과 좌측 발가락 및 우측 손에 동상을 입고 울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3. 5. 30. 의병제대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를 한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피상적인 외형만으로 판단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보훈처재결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3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9. 11.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년”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 족부 제2ㆍ3ㆍ4ㆍ5족지 절단 및 족관절 강직, 2)우측 수부 고도 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22.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측 손과 좌측 발목에 동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육군본부에서 거주표상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3.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2000. 5. 10. 기각으로 재결하였다. (라) ○○병원에서 2002. 2.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 수부 고도 강직, 2.좌 족부 2ㆍ3ㆍ4ㆍ5족지 및 족관절 강직, 3.피부 괴사 족부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6.25전쟁중에 동상에 의해 발생한 상기 병명으로 치료중인데 좌 족지의 관절 강직 및 지속적인 편측으로의 체중부하에 의한 피부 괴사가 발생하여 치료가 요하며 향후 절단 내지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년”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우 수부 고도 강직, 2)좌 족부 2ㆍ3ㆍ4ㆍ5족지 절단 및 족관절 강직, 3)피부 괴사 족부 좌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2. 7. 2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한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2. 11. 8. 청구인은 군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은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소속이 상이하여 인정할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북도 ○○시 ○○면 ○○리 492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70세)과 경상북도 ○○시 ○○면 ○○리 314번지에 거주하는 박○○(75세)은, 청구인이 1953년 군입대한 사실이 있고, 그 후 훈련도중 강추위에 좌측 발목, 좌측발가락, 우측손에 동상을 입고 울산 23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다 1953년 5월경에 의병제대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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