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3. 5. 결정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의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이 가능한지
서비스산재예방팀-453
요지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에 의거 특수검진기관과 일반검진기관이 동시에 특수검진과 일반검진을 실시할 경우,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의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기적으로 정도관리(진폐,분석,청력 정도관리)를 통과해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질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건강진단기관만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시) 제5조 제2항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중복검사 항목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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