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184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4. 12. 8. 오토바이 추락사고로 췌장에 상이(현상병명 : 췌장손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5.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병명 및 상이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병원에서 복무하던 중 병원장으로부터 군인교회를 건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모금을 하기 위하여 활동하다가 1974. 12. 8. 군목들에게 지급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병원 후문에서 면회객을 피하려다 전복된 사고로 인하여 장파열이 되어 비장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는 바, 당시 1개월간의 치료를 받고 회복 후 군인교회를 건축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모금활동을 했으며 병원의 자대근무요원이어서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를 남기지 않은 점, 비장절제 후유증으로 지금도 호흡기 질환과 유행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 비장절제 흔적이 확인되었고 당시 직속상관인 행정부장 김△△ 대령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22. 입대하여, 1982. 8.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소령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원에 의한 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4. 12. 8.”로, 현상병명은 “췌장손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않은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당시 국군○○병원 행정부장(육군대령)이었던 김△△은 “청구인은 1972. 11. 25.부터 1976. 8. 19.까지 국군○○병원 군종실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1974. 12. 8. 14:30경 동 병원 군인교회 건축을 위한 업무협조차 본인의 승낙하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나가다가 병원 후문에서 시내방향으로 약 100미터 지점에서 아기를 안고 갑자기 도로를 건너오던 여인을 급히 피하려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몸을 심하게 다쳐 동 병원에 응급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다음에도 몸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자대입원이어서 입원명령 없이 입원가료를 받았음)”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2. 5.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췌장손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비장이 보이지 않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복부의 절개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술로서 비장적출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군인교회 건립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췌장손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