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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22. 결정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노사관계법제과-555

요지

사실관계 - 단체협약 2010.11.5.~2011.11.14.  임금협약 2010.1.1.~12.31 - 2011.7.1. 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1.11.9. 임금・단체협약 체결   ※ 임금협약 2011.1.1.~2011.12.31. 단체협약 2011.9.9.~2012.9.8. - 2011년 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위와 같이 다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에 되는 협약은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이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단체협약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임의적으로 교섭에 응하여 교섭을 체결하는 것이 유효한지

해석례 전문

1.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며, 동 기간 동안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없이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음. 3. 같은 날에 유효기간은 동일하나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는 그 지위유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2.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교섭요구는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날부터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함.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중에는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교섭할 수 있을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갱신되어야 하므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교섭할 권한이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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