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141-4호 ○○촌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고관절과 허리 및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02. 4.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한 후 입대하였고, 군에 입대한 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계속하게 함에 따라 병의 진전을 억제시킬 수 없었으며, 군에서의 무관심으로 병의 진전이 더욱 진행되었던 바, 청구인의 병명인 강직성 척추염의 진행속도가 일정치 아니하여 갑자기 병의 진행이 빨라질 수도 있음에도 청구인을 치료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이라는 병도 발생하게 되었으며, 만약에 군에서 청구인에게 관심을 갖고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정보를 알고서는 치료를 시켜 주었더라면 몸 상태는 현재의 상태보다 많이 좋아지게 되었을 것이고, 군 생활동안 골다공증이 발생하여 척추가 부러져 하반신 마비의 위험성도 동반하는 등 병명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군생활을 계속하게 하고 치료를 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15. 육군에 입대한 후 2002. 4. 14.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2002. 8. 2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복무중 고관절과 허리 및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다고 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군 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기준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에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강직성 척추염”을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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