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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충청북도 ○○시 ○○구 ○○동 335 ○○아파트 201-907 (송달장소 : 충청북도 ○○시 ○○구 ○○동 357-2 ○○빌라 B-302) 대리인 청구인의 딸 조△△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3. 7. 30. ○○후송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증)의 진단 하에 다음날 59후송병원으로 전원 치료 후 1974. 1.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9. 6.부터 1974. 1. 31.까지 11년간 정상적인 상태에서 군복무를 하였으며 1972. 12. 29. ○○사단장으로부터 공로표창을 받는 등 지휘관의 한 사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군장교이라는 점, 병상일지 상에 청구인이 1973. 7. 6. 유격훈련을 받고 난 다음날 1973. 7. 7.부터 발병하였다고 기록된 점, 청구인이 선천적으로 또는 유전적인 기질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면 애시당초 군복무가 불가능한 점, 각종 암의 대다수가 발병원인이 100% 규명된 것이 아님에도 군 복무 중 암이 발병된 사병은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의하면, 청구인은 1968. 2. 3. 육군에 소위로 임관하여 1974. 1. 31. 전공상을 이유로 하여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68. 2. 3. 소위로 임관하여, 1969. 3. 1. 중위로, 1972. 3. 1. 대위로 진급하였으며, 1972. 12. 29. 공로표창을 수여받았고, 1973. 7. 30. ○○후송병원으로, 1973. 8. 24. 부산○○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1973.) 7. 7.부터 공포증으로부터 두통이 있음”으로, 입원일자는 “73. 7. 26.”로, 초진단명은 “정신과 관찰”로,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으로, 발병일시는 “73. 7. 7.”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1973. 7. 31. Admission Note 제하에 “유격 훈련가서 7월 6일경 밤중에 tent에 있으려니 누군가 총을 가지고 쏘아 죽일 것 같은 공포심이 들기 시작, 그후 집에 와서는 늘 밤마다 문을 꼭 닫고 자라 하곤 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3. 26.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발병일은 1978. 12. 29.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1978. 12. 29.부터 2002. 3. 26. 현재까지 대전시 소재 정신질환자 요양원 심경장원에 입원 치료 등으로 향후 약 6개월 이상 전문적 가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의증)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외상력이나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수행한 군무가 특별히 발병의 요인을 높이는 업무라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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