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22. 결정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
근로복지과-594
요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상장하려는 법인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코스닥 시장에 주권이 상장된법인은 제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동 권리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없어 우리사주조합원이 없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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