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구 ○○동 1476-1 ○○빌라 502호 피청구인 부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7. 14. 포탄소리에 귀고막이 터져 "우이 중등도 난청과 좌이 고도 난청"의 상이를 입고 1962.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7월경 연천 북방 노리고지전투에서 포탄소리에 한쪽 귀 고막이 터지는 전상을 입었으나, 원대 복귀명령을 받고 응급치료만 받은 후 자대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전역하였으며, 전역한 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청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62. 2. 28. 전역하였다. (나) 2003. 2. 7.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이 중등도 난청, 좌이 고도 난청(임상적 추정)"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10. 상이연월일을 "1953. 7. 14."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을 "우이 중등도 난청, 좌이 고도 난청"으로, 상이경위를 "1953. 7. 14. 포탄소리에 부상하여 대대구호소 진료 진술"로 하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시 제○○사단○○연대 대대장이라고 하는 청구외 김○○은 당시 상황은 귀 고막의 이상정도로 병원에 후송시켜야 할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10. 31.자 심의의결에 따라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는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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