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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17. 결정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30

요지

(1) 3년 간 운영되는 ‘청년층취업진로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2)○○대와 △△대가 합병되어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지 여부, (3)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 제5호의 &ldquo;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rdquo; 등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1)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년층취업진로사업」이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ensp; 기간제근로자가 종기가 정해진 사업(업무)의 완료를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계약 기간을 사업의 완료시까지로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전의 학교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학교에 승계되므로 합병 전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ldquo;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rdquo;란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직업상담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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