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64번지 ○○아파트 141-201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9. 2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1년에 국군○○병원 등지에서 복막염 및 척수종양으로 입원치료 받은 후, 1991. 8. 9. 병장으로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충수염 및 척수종양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전 허리를 다친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에는 잔병치례를 한 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건강체질이었던 사람이 입대하여 군대에서 복막염 및 척수종양이라는 병을 얻었으며, 더욱이 제대 후에는 좌 대퇴골두무혈성괴사라는 병으로 수술까지 받아 현재는 장애등급 5급의 등록장애자가 된 점, 청구인은 대학교 시절 족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으나, ○○병원에서 단 이틀간 치료를 받고 완치된 점,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9. 2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1. 8. 9.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25.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2훈련소"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충수염, 척수종양"으로, 현상병명은 "흉척수종양, 좌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상이경위는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91년 4월 19일 △△병원, 91년 7월 3일 ▽▽병원, 91년 7월 3일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병상일지(간호기록,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MRI소견서, 외진의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1991. 7. 3.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3년전(입대전) 허리를 다쳐 요부염좌로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10일 정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된 바 있다. 2) 청구인은 1989. 11. 20. 당 중대 전입일 이래 조교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1990. 2. 12. 식사 추진중 식판을 빼다가 허리를 다쳐 국군논산병원에서 외진을 받았다. 3) 청구인은 1991년 2월경부터 LBP(low back pain)가 있었고, 1991년 4월에 충수주위농양파열로 복막염수술을 받았고, 1991. 7. 3. ▽▽병원으로부터 청구인의 병명을 "척수종양"으로 진단받았으며, MRI상 "신경섬유초종(Neurogenic tumor : Neurilemmoma)으로 기재되어 있다. 4) 1991. 7. 1.자 외진의뢰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양쪽 다리 특히 오른 쪽 다리에 위약감 및 떨림(both leg weakness & tremor, esp. Rt leg)이 있으며, 발목운동이 제한(ankle motion limitation)되어 일주일 전부터 보행장애가 발생하여 점점 악화된 상태이었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은 1988. 11. 14.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염좌"로, 발병일은 "1988. 11. 13."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1988. 11. 13.부터 1988. 11. 14.까지 진단 및 치료 받은 바 있음"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5. 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충수염ㆍ척수종양, 현상병명: 흉척수종양ㆍ좌 대퇴골두무혈성괴사)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충수염 및 척수종양으로 진단후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충수염』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고 절제술 등으로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질환이며, 『척수종양』은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요부염좌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양성종양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자라는 것으로 충수염 및 척수종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좌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 및 병명확인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및 현상병명)를 모두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충수염 및 척수종양 등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군복무시 식사 추진중 식판을 빼다가 허리를 다쳐 외진을 받았다는 기록 외에 달리 군복무로 인하여 충수염이나 척수종양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 충수염ㆍ척수종양, 현상병명 : 흉척수종양ㆍ좌 대퇴골두무혈성괴사)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