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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4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타운 102-7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8.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8년 8월경 진압대비 훈련 중 허리통증이 발병하여 1998. 10. 12. 민간병원에서 "요통"으로 진단되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복무하다가 2000. 2. 7. 만기전역하였고, 제대 후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대 후에도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재발되어 현재에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료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지휘관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8. 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0. 2. 7. 만기전역하였다. (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및 소속부대의 지휘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8월경 진압검열에 대비한 훈련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과다한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외진을 하지 못하고 소대 내에 배치된 구급약품으로 치료를 하여오다가 1998. 10. 12. 대구광역시 중구 수동 소재 ○○병원에서 외진을 한 결과 "요통"으로 진단받았으나 부대 내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복무한 후 만기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운경재단 ○○병원에서 1998. 10.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통(low back pain)으로 2주간 관찰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동일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진○○, 채○○은 2003. 6. 15. 청구인이 1998년 8월경 봉술을 하다가 허리가 꺾여 움찔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선임병들이 청구인의 요구를 묵살하여 부대내 구급약으로 치료를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전역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신경근 병증 동반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이○○외과의원, 석문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3. 5. 7.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간, 중심부)"으로 진단받았다. (사) 경찰청장은 2003. 8. 8.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요통"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추간, 중심부)"으로, 상이연월일은 "1998년 8월"로, 상이장소는 "수성구민운동장"으로, 상이원인은 "진압훈련중 상이"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6. 청구인이 복무중 "요통"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복무중 치료받은 기록 없이 만기전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복무 중 치료할 정도의 질병으로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보기 곤란하고, 만기전역 후 상당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일상 사회생활 중에서 발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통"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제대 후 민간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은 질병인 점, 청구인이 민간병원에서 "요통"으로 진단받았을 뿐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구체적인 상이 발생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민간병원에 다녀온 후에는 그 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증"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달리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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