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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13. 결정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475

요지

▶ 2011.4.12. 노조설립, 2011.5.6. 사전합의서를 작성하고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창구단일화절차 미이행), 일부합의서에 노사 날인 후 시행  ※ 사전합의서(2011.5.6.): 교섭 중 일부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합의 경과: 2011.5.19.(20개 조항), 6.9.(11개 조항), 6.20.(8개 조항), 7.21.(20개 조항), 8.16.(4개 조항), 8.26.(6개 조항), 9.22.(4개 조항)▶ 현재, 현장지부사무실 제공, 자녀학자금 지원 등 일부가 미합의된 상황에서 일부조합원(조합원 14명 중 12명)이 사업장 내 제2노조 2012.1.4. 설립 단체협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부분 합의 후 합의조항에 대하여 단체 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노조가 설립된 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만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제1노조와 합의된 기존 단체협약 일부조항은 효력이 유효한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사전 합의서에 따라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가 교섭 중 일부 합의서에 대해 서명하고 시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3. 한편,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임. - 이때,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2011년 단체협약에 대한 일부 합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하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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