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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서울특별시 ○○구 ○○동 279-439 ○○빌라 2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본직할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전 중이던 1950년 12월경 우측 무지에 총상을 입은 후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동상이 발병하여 1958. 3. 10.경 위 우측 무지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시기(1950년 6월경)가 청구인의 참전기간(1951년 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전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부상시기가 1950. 12. 28 - 29.경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70세의 고령이라 착오로 잘못 진술했기 때문이고,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할 때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의 거주표상 복무기간이 1953. 9. 10.부터 1957. 12. 20.까지로 되어 있어 참전기간(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이 빠져 있는 것은 청구인이 참전 당시 정식으로 징집된 현역병이 아닌 학도병 및 첩보원 신분으로서 적지에 침투하는 요원이었던 이유로 거주표상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사실확인서, 귀향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9.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7. 12. 20.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수지의 무지 절단상태(근위지골 부위)"로, 상이당시 소속은 "육본직할 유격 ○○연대"로, 상이장소는 "설악산"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육본직할 유격 ○○연대 소속으로 1950년 6월 중순경 ○○지구 전투 중 우측 무지 절단 상이로 ○○사단 의무대 입원 진술, 참전사실확인서: 1951년 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정보부대 소속으로 강원지구 참전기록, 거주표: 1953. 9. 10. 입대, 1957. 12. 20. 만기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2002년 2월자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로, 소속 부대명은 "학도병"으로, 소속은 "육군"으로, 참전지구는 "강원"으로, 복무기간은 "2년 8개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귀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절단 우수 무지"로, 귀향날짜는 "1959. 5. 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우측 무지에 총상을 입고 수술후유증으로 동상이 발병하여 절단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귀향증명서상 병명은 확인되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1. 3.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지의 무지 절단상태(근위지골 부위)"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수부 기능의 현저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우측 무지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동상이 발병하여 위 우측 무지를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참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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