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234 피청구인 진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지서 특공대소속으로 1950. 12. 30. ○○군 ○○면 ○○리 ○○사 ○○암 뒷산에서 적과 교전중 "우측 전완부 파편상 및 척골신경마비, 우측 하복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당시 경찰서 소속(특공대)으로 경상남도 ○○군 ○○면 지서에서 근무하면서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하여 적군의 기습으로 위의 상이를 당하여 경찰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이를 인우보증인 배○○과 참고인 차○○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이들 간에 상이 연월일이 다른 것은 50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희미한 것 때문이며, 문○○도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0. 7.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변명은 "우측전완부 파편상, 척골신경마비, 우측 하복부 파편상"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50. 12. 20. ○○군 ○○면 ○○리 ○○사 ○○암 뒷산에서 적과 교전 중 전상을 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2. 9. 16. ○○경찰서 경무과 민원실 경사 김○○이 작성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자료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내용에는 "○○보존소 ○○지소에 보관중인 전상대장 및 사령원부에 청구인의 등재사실이 없고, 당시 동료였던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1950년 말경 청구인은 ○○경찰서 ○○지서 특공대에 가입하여 같은 해 12월경 특공대원으로 ○○군 ○○면 ○○리 ○○사 ○○암 뒷산 아흔 아홉골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총상을 입었으며, 인우보증인 역시 같은 신분으로 공비토벌작전에 같이 참가하여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을 대구 ○○병원까지 후송하였으며 당시 특공대는 가야지서에서 젊은 청년들을 상대로 강제가입 시켜 3개 분대(분대장은 경찰관)로 편성ㆍ운영, 합천경찰서장의 지시로 특공대를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특공대는 현재의 방범대원과 같이 경찰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단체로 경찰관 신분은 아니며 당시 합천경찰서 관내의 다른 파출소에서도 특공대를 편성ㆍ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특공대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특공대 명부, 지방지등이 없음"으로, 종합의견에는 "사령원부, 전상대상, 명부 등 입증자료 전무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전상흉터, 참고인 차○○, 인우보증인 배○○의 진술 등으로 보아 1950년 12월경 청구인이 ○○경찰서 가야지서의 특공대원으로 가입하고 ○○군 ○○면 ○○리 ○○사 ○○암 아흔 아홉골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가 전상을 입고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됨"으로 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194번지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2. 7.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전완부 파편상 및 척골 신경 마비, 우측하복부 파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단순 방사선 사진상 파편이 남아 있으며 척골 신경마비로 인한 우측 수지의 굴곡 변형이 보이며 파편상 부위의 동통이 지속되므로 추후 계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22. 경찰청에 보존중인 공부상의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청구인의 소속, 부상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문○○은 ○○경찰서 ○○지서 소속특공대 소속으로 청구인 소속 가야지서 특공대와 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했고, 청구인이 공비토벌작전 중 ○○군 ○○면 ○○리 ○○사 ○○암 뒷산 진대밭골에서 공비들의 기습공격을 받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상이 당시 경찰서 소속 특공대원이었는지 여부,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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