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48 ○○아파트 102-1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4. 30.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7. 15. ○○전투에 참전하여 고지 점령 중 적군의 소총탄에 팔뚝을 관통당하는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6. 12. 15. 전역하였으나 현재 "좌측 전완부 관통상 및 급성좌측척골 신경병증" 등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3.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4. 30.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대대 소속으로 6ㆍ25 전쟁 막바지에 낙동강 전투에 참전하던 중 1953. 7. 15. ○○ 356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기 위해 일어나다가 적군의 소총에 왼쪽 팔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팔이 저리고 아프며 상이부위에 살과 근육이 빠져 힘이 없어져가는 상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상이 부위인 좌측 전완부 내측에 0.8cm 사입구와 전완부 외측에 0.8cm 사출구로 인정되는 반흔이 있어 청구인이 총상에 의한 관통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전쟁당시 군 행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야전병원에 치료 중이던 부상자들에 대한 행정기록이 제대로 작성될 수 없는 상황이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2. 5. 만기 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193-5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3. 9.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완부 관통상, 급성 좌측 척골 신경병증’ 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군 ○○읍 ○○리 57번지에 소재한 ○○외과 병원에서 2004. 5. 4.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완부 관통상, 좌측 척골 신경병증: 관통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소견으로는 "좌측 전완부에 총상으로 추정되는 전완부 내측에 0.8cm 사입구와 전완부 외측에 0.8cm 사출구로 추정되는 반흔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병기대대에 근무할 당시 같은 ○○병기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자신이 ○○전투 과정중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청구인이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입원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면회를 가니 청구인의 팔이 점점 약해지고, 살이 빠지며 힘이 없어져 치료 중임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2.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전완부 관통상, 급성 좌측 척골 신경병증"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53. 7. 15. 영천지구 전투 중 좌측 팔에 관통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 기록상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만기 전역을 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적격 인우보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 및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달리 부상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치료기록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전완부 관통상 및 급성 좌측 척골 신경병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5. 18.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진료 및 치료기록이 전혀 없어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상이와 전투 및 이와 관련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을 제외하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이 건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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