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75-2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탈홍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불임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사단 소속으로 배속되어 훈련을 받던 중 누적된 피로로 체중이 줄고 몸이 약해지더니 탈홍증상이 나타났고, 월남파병을 지원하여 춘천 오음지에서 다시 6주간의 훈련을 받은 후 같은 해 7월경 월남십자성 5통신대대에 배치되어 근무할 당시 통증에 시달려 대대의무대로부터 약을 복용하였으며, 귀국 후 수일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도 탈홍부위에 피가 나올 뿐만 아니라 하복부가 냉하며 자주 통증을 느끼고 있는 바, 군 복무 중 맹훈련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탈홍증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군의관이 정액관을 건드려 불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2. 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2. 13.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0.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탈홍"으로, 현상병명은 "불임"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7년 2월 9일 입대 후 6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67년 월일미상 탈홍부상으로 사단의무대,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69년 4월 10일 212 이동외과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24.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각종 훈련 등으로 인하여 탈홍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관련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보여 지고, 발병원인 등으로 보아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 이유란에 "청구인은 입원 전 2년 동안 직장탈출, 항문출혈, 배변곤란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간호기록 및 치료기록에 "31/5 환부 치유되어 군의관 명의로 퇴원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비고란에 "1967. 1. 30. 치핵외 경도"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 병원의 2003. 7.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불임"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2003. 7. 23. 정액검사상 2-5/HPF의 숫자밖에 없어 정상임신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정밀검사 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훈련으로 인하여 탈홍이 발병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불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탈홍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병적 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외치핵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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