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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경기도 ○○시 ○○구 463-60 ○○아파트 20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3. 1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7. 4. 24.(일) 20:0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98. 7. 1.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순찰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4.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7. 4. 24. 20:00경 ○○파출소에 지급된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돌다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우측대퇴부 및 쇄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 날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1977. 8. 31.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순찰근무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고는 27년전에 발생한 것으로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제출할 수 없었던 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상은 공무수행중에 당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상경찰관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요양승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3. 15. 경찰관(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기경찰청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8. 7. 1. 경장으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4. 1. 2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7. 4. 24."로, 상이원인은 "교통사고"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골 골절(진구성)"로, 상이경위는 "경찰재직당시 1977. 4. 24. 인천시 ○○구 ○○동에서 오토바이 순찰근무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버스정류장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고 우측 다리 부분을 다쳤다고 주장.<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 없으나, 경찰병원 의무기록에 1977. 4. 24. 진료받은 사실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4.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순찰근무중의 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인도 청구인의 사고발생 이후에 함께 근무한 자로서 신청인의 공무관련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한 인우인으로 볼 수 없는 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무상 요양승인, 또는 공상경찰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병원의 2003. 11.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골 골절(진구성)"으로, 발병일은 "유합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수술 후 유합완료되어 있으며 금속판 고정상태입니다.금속판제거수술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수술시 약 4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청구외 장○○의 2004. 5. 6.자 및 청구외 원○○의 2004. 5. 20.자 진술서(확인서)에 의하면, 위 원○○은 청구인의 근무하던 파출소의 소장으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부임하였고, 위 장○○은 파출소 차석으로 사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자로, 청구인이 1977년 4월말경 파출소 지급장비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관내 순찰도중 우천으로 미끄러운 비포장 도로상에서 운전부주의로 미끄러져 도로 우측변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둥을 충격하여 우측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어 당시 파출소장 청구외 방○○과 직원 청구외 장○○(현재 작고)이 파출소 부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다음 날 위 방○○과 장○○이 경찰병원으로 후송하여 1977년 8월말까지 치료를 받고 복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관련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자료제출을 할 수 없으나 인우보증인이 인우보증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순찰근무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공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신청하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상경찰관대장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직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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