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경 ○ ○ 서울특별시 ○○구 ○○동 178-51 ○○빌라 B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3. 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통신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 6. 4. "양측 기관지성 폐렴"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초진단을 받은 후 1964. 7. 6. 기관지확장증 및 만성기관지염으로 진단받았으며, 1965. 1. 5. 만성기관지염으로 최종 진단되어 치료 후 1965. 6.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할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3.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당시 건강하였고, 이는 입대전 신체검사 및 입대후 신체검사에서도 확인되며, 또한 군 입대후인 1964. 3. 21. 식체증세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별다른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퇴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육군통신학교에 배치되어 고된 훈련을 받던 도중 폐렴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그 합병증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진전이 없어 결국 의병전역하게 되었는바, 당시 외부와 격리된 부대에서 군사훈련중 폐렴이 발생하였음이 병상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함이 당연하고, 당시 군의관 등이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01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에 만성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입대당시 신체검사에서 갑종으로 합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는바, 청구인은 새로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만성기관지염이 장기간에 걸쳐 발병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현상병명(만성폐쇄성 폐질환 좌측 등)과 의병전역시의 질병(폐렴)이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고,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에 기관지확장증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만일 청구인이 입대전에 기관지확장증의 진단을 받았다면 군입대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또한 제○○육군병원에서 내과적 관찰을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마. 결국 청구인은 국군통신학교에서 훈련중 폐렴이 발병하여 그 합병증 등으로 불치의 질병을 앓게 되었고, 이는 병상일지 및 군의관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서증을 추가 보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입원확인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3.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6. 20. 이병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3. 4.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갑종의 판정을 받았다.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3. 20. 내과적 관찰을 이유로 입원하여 전반적인 상태(general condition) 및 신체징후(physical sign)가 양호하여 1964. 3. 24.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력(history)란에는 청구인이 1961년 ○○ 센터에서 기관지확장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당시 제○○육군병원의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조○○는 2003. 11. 24.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퇴원 당시 청구인은 건강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진술하였다. (라)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6. 4. 동 병원에 입원하였고, 초진단명은 폐렴, 최종진단명은 기관지염 만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1965. 6. 15.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호흡곤란, 많은 객담을 동반한 기침, 전신 쇠약, 피로감 등을 호소하여 동 병원에 입원하였고, 항생제 등으로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여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당시 제△△육군병원의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임○○은 2004. 4. 13.자 확인서에서 이러한 의무기록이 사실이며, 청구인의 입대전부터 흉부질환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19.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는 2002. 4. 18. 청구인이 군입대 이전의 건강상태나 병력, 각 질병의 발병원인 등에 관하여 더 이상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군복무중 치료를 받은 질병(만성기관지염 등)이 만성적인 질환이며, 청구인이 입대후 불과 16일만에 최초로 입원하여 내과적 관찰을 받았으며, 3개월 후에 입원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청구인) 패소판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3. 1. 22. 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 4. 11.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2차, 일자미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2. 22.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기관지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후 3개월만에 ‘만성’으로 진단되었고,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폐렴 및 병상일지상 최종 진단명인 만성기관지염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12. 5.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내과적 관찰, 폐렴, 기관지염 만성"으로, 현상병명을 "기관지 확장증 좌 우측, 기관지 폐렴 좌측 및 늑막비후"로, 본인진술에 의하면 2964. 3. 21. 식중독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통신학교 교육중 폐렴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후 의병제대하였으며, 병상일지상 1964. 3. 20. 내과적 관찰로 제○○육군병원 입원, 1964. 6. 4. 폐렴, 기관지염 만성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통지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20. 청구인이 통신학교에서 복무중 과로로 폐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치료당시 군의관 확인서를 재출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입대후 최초로 입원한 제○○육군병원 진료기록에 군입대전인 1961년에 ○○ 센타에서 기관지확장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만성기관지염은 만성 또는 지속성의 기침을 수반하는 가래가 적어도 1년에 3월 이상 거의 매일 나오는 것이 2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진단되며, 한편 청구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후 불과 16일만에 입원, 3개월후 기관지성 폐렴, 11개월후 만성기관지염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제출된 군의관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만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을 확인할 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폐렴 합병증으로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폐렴은 입대후 초진단명이며 기관지 확장증은 최종 진단된 별개의 질병으로 입대전 발병한 질병으로 판단되고, 달리 기존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법원의 판단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 2003. 12.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좌측, 기관지 확장증 및 기관지 염증, 좌측 흉막유착 및 비후"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폐렴이 발병하였으며, 그 합병증 등으로 현재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및 기관지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내과적 관찰", "폐렴(제△△육군병원 초진단명, 최종진단명 : 기관지염 만성)"으로 각각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군병원 입원 당시 군의관(청구외 조○○, 임○○)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상일지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일반적으로 만성 기관지염 등은 그 발병에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며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비록 군입대전 신체검사 등에서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여 군에 입대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전에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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