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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1. 결정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5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기용 말과 말의 보건을 관리하는 업무는 ‘가축 사육 종사자(6152)의 업무(사역, 스포츠 또는 애완동물로 사용하게 될 소, 양, 돼지, 말, 개 또는 고양이를 번식・사육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동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32개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말의 보건을 관리하는 업무 중 ‘수의사 보조원(41192)의 업무(가축병원 및 기타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수의시설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어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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