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부산광역시 ○○구 ○○동 189-16 대리인 변호사 허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7.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중 잇몸이 붓는 증상 등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구개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2003. 6. 30.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3. 29.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7. 5. 신체등급 1등급으로 제○○사관학교에 입소하여 2001. 9. 30.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거친 뒤 2001. 10. 8. 포병학교에서 훈련을 받고는 제○○여단 산하 제○○포병대대 제1포대 관측장교로 전입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치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치과 치료로서 2001. 3. 10. 지치 주위염으로 진단 받은 뒤 2001. 3. 16. 지치(사랑니)를 발치한 것이 전부인 점, 군 입대 후 2001년 8월경 잇몸에 통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훈련생의 신분이라 치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처지여서 이를 참고 훈련을 마친 뒤 2001. 10. 8. 포병학교에 입소하여 다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던 2001년 12월 초에 다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어 특별 외박을 받고 나온 김에 "예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상악좌측 측절치 및 견치 부위 치근단 농양 또는 치근단 낭종 추정하에 적출 및 치근단 절제술"의 권유를 받아 군의무대에서 신경치료를 받고는 2002. 1. 24.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담당군의관과의 상의하에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2002. 1. 29. 위 "예치과"에서 "낭종적출 및 치근단 절제술과 합성골을 이용한 골이식술"을 받았으며, 2002. 2. 28. 수술부위의 부기 및 통증이 재발하여 2002. 9. 2. 위 "예치과"에서 "소파술 및 골이식술"을 받고 "핀드보그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군특성상 쉬지 못하고 다시 복무에 임하였고, 2002년 10월경 대대전술 훈련시 잇몸과 코 주위가 붓는 등 증상이 심각하여 2002. 10. 19. 국군○○병원에서 "(의증)상세불명의 악골의 질환"으로 진단되어 2002. 11. 1. 적출술을 시행받았으나 조직검사결과 "구개의 악성 신생물"로 판명되어 2002. 12. 3. ○○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상악적출술을 시행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저작 및 발음장애가 생겨 공상 1급으로 2003. 6. 30. 전역하였던 점, 청구인의 질병은 군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및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또한 적절하지 못한 치료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 점, 청구인은 기독교인으로서 음주와 흡연을 하여 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치료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6. 30. 중위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민간병원인 예치과에서 발행한 2004. 6. 8.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치주위염, 핀드보그 종양(향후 악성종양으로 밝혀졌다 함)"의 질환으로 2001. 3. 10.부터 2002. 9. 6.까지 동 병원에서 치료받았는 바, 그 치료내용은 "청구인은 2001. 3. 10. 상악 우측 제3대구치 동통으로 내원하여 지치주위염 진단하에 구내 소염술 실시 후 2001. 3. 16. 지치 발치 시행함. 2001. 12. 31. 군병원에서 상악 좌측 측절치 및 견치 부위에 방사선 투과상이 관찰된다고 하여 본원에 내원하여 치근단 농양 또는 치근단 낭종 추정하에 적출 및 치근단 절제술을 권유받고 군병원에서 해당치아 근관치료 후 2002. 1. 29. 내원하여 낭종 적출 및 치근단 절제술과 합성골을 이용한 골이식술을 시행하였음. 2002. 9. 2. 종창이 재발하여 심도있는 소파술 및 골이식술을 다시 시행하고 일부 조직을 채취하여 생검을 의뢰함. 2002. 9. 6.에 신○○ 해부병리검사센터로부터 핀드보그 종양(pindborg tumor, calcifying epithelial odontogenic tumor)이란 진단통보 받음. 이후 군병원에서 치료 계속 시행하였다 함"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24.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구개의 악성 신생물"로, 현상병명은 "치성 유형세포상피암종, 상악 전방부"로, 상이경위는 "2001. 7. 5. 입대 후 제○○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2년 5월경 상악골안면부 부상으로 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11. 1.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치성낭종"의 진단명으로 2002. 1. 2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상악 좌측 측절치ㆍ견치의 신경치료, 낭종 제거술 상의 및 민간병원에서 수술(제거술)"의 치료를 받은 후 2002. 2. 4. 퇴원하였는 바, 동 병원 발행의 병상일지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장교는 2001. 10. 6.부로 초군 2001-5기로 입교한 자로서 과거 2001. 7. 5.부터 2001. 9. 27.까지 시행된 제3사관학교 양성 교육기간 중 약간의 잇몸 통증이 있었으나 단순한 신경성 통증으로 생각하고 조만간 호전될 것으로 여기던 중 2001년 12월 초부터 잇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2001. 12. 31. 특별 외박시 부산광역시 ○○구 소재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 치골낭종이라는 병명을 확인하고,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음. 복귀 후 의무대에서 군의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신경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수술 및 후송치료를 권유 받음"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위 ○○치과에서 수술받은 후 재발하여 재수술을 하기 위하여 국군○○병원 구강외과로 내원하여 "구개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하에 2002. 11. 1.부터 2003. 6. 30.까지 동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 (바) 제○○포병대대장이 발행한 2002. 10. 3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악골 양성 종양(pinderburg)"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장교는 입대 후 제3사관학교 훈련시 안면부 통증 및 부기가 자주 발생, 2001년 12월 말경 상무대 교육기간 중 같은 증상으로 의무대를 이용, 치근단 낭종이라는 군의관 소견에 따라 국군△△병원 외래 실시, 같은 병명으로 2주간 입원하였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완치하였으나 자대생활 도중 2002년 7월경 수술 부위의 부기 및 통증이 재발됨에 따라 외박기간 동안 다시 위 민간병원을 이용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기 및 통증이 지속됨에 따라 재차 위 민간병원을 이용,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종양이라는 판단을 받았으며, 2002. 10. 31. 수도통합병원에서 외래를 실시하여 CT를 촬영한 결과 상악골 양성 종양(pinderburg)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수술 및 긴급 후송을 실시하라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이에 후송하는 환자임"으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구개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입대 직후 위 원상병명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구개의 악성 신생물"은 그 발병원인으로는 주로 흡연과 음주가 거론되며, 기타 원인으로는 불량한 구강위생, 치아에 의한 기계적 자극, 매독, 편평태선, 점막하 섬유화증이 거론되고 있어 위 발병원인을 고려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및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또한 적절하지 못한 치료행위로 인하여 원상병명인 "구개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원상병명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의 과로 등과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의 과로 등으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원상병명인 "구개의 악성 신생물"은 입천정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흡연 및 음주, 만성적인 구강점막의 염증이나 불결한 구강위생 상태, 면역기능의 약화 또는 간경화증, 매독 바이러스 또는 영양결핍, 음식ㆍ약물 등의 화학물질 자극, 잘 맞지 않는 틀니나 날카로운 치아에 의한 구강점막의 자극, 유전적인 요소 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여서 업무상의 과로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과로 등이 위 원상병명의 발병원인 및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위 원상병명은 발생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은 입대하기 약 4월 전인 2001. 3. 10.부터 민간병원인 예치과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입대 직후 위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 원상병명은 청구인이 입대하기 수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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