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하이츠 A동 130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51년 3월부터 1953년 7월까지 6.25전투에 간호원으로 참전하였던 청구인이 1951년 12월경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고문으로 "요추수핵탈출증(제4-5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29.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여자의 몸으로 구월산 유격부대에 자원입대하여 전투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폭행을 당하면서 허리부분을 다쳤고, 탈출 후에도 폭행 후유증으로 부대 의무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는 바, 당시 구월산 유격부대의 치열한 전투상황 및 열악한 부대형편상 외상이 없는 구타에 의한 골병 같은 것은 입원 대상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병상기록을 유지할 수도 없었던 점, 제대 후에 사회환경이 열악하여 식생활 해결도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진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파스를 사다 붙이거나 동네 한의원 등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만 받아온 점,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전투하였던 전우 동지들이 당시 부대 전투상황 및 청구인의 부상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2001년 8월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 소속으로 1951년 3월부터 1953년 7월까지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19. 상이연월일을 "1951년 12월"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을 "요추수핵탈출증(제4-5번)"으로, 상위경위를 "1951년 12월경 서부면 전투작전에 간호원으로 참전중 포로가 되어 고문으로 요추수핵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1952년 1월 탈출하여 부대 복귀 후 의무대 치료 진술(본인 진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3. 5.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수핵탈출증(제4-5번)"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51. 12. 18. 한국전쟁 당시 입은 부상으로(본인진술) 1992. 12. 9. 요추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한○○(현 구월산 유격대 전우회 부회장), 김○○(현 전우회 운영위원), 김△△(현 전우회 자문위원), 최○○(현 구월산 유격부대 전우회장)이 2004. 3. 23.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2. 19. 작전 중 적의 피습 공격으로 적의 포로가 되었고, 아군의 구출작전에 의하여 구출되기는 하였으나 포로 생활 중 받은 갖은 악행에 의하여 허리부분을 다쳐 부대 의무실에서 계속 치료받다가 부대 해산 무렵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요추수핵탈출증(제4-5번)"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군 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4. 1. 30.자 심의의결에 따라 2004.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폭행을 당하여 "요추수핵탈출증(제4-5번)"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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