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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시 ○○면 ○○리 973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2. 16.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소속으로 복무중인던 1960년 4월초 훈련중 코와 안면에 부상을 입고 1961. 10. 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상악동염(좌측)"이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병적기록표상의 입원기록에는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 및 상악동염의 병명이 확인된다고 인정하면서도 병상일지등 군복무중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이 없고, 상악동염은 부비동의 하나인 상악동의 염증으로서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일상사회 생활에서도 매우 흔한 질병으로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병상일지등 관련기록이 없는 것은 군사무관리 및 국가의 책임이며, 또한 상악동염으로 군복무중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부락민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니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59. 2.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1. 10. 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전라남도 ○○시 소재 ○○ 이비인후과의 2003. 6.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악동암(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1994년부터 간헐적으로 치료를 하였으며, 수술후에도 본원에 내원하여 드레싱 및 약물투여를 하였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6. 23.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0. 4. 초순"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부상"으로, 상이부위는 "1.좌측 안면, 2.코"로,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에는 "1960년 4월 초순경 강원도 화천군 시능리 불상지에서 훈련중 155미리 포를 이동하다가 급경사지에서 포전복으로 좌측 코와 안면에 중상을 당하여 즉시 강원도 춘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개월 입원치료하다가 경기도 가평정양병원으로 이송되어 1개월 입원치료 후 원대복귀하여 복무중 상이처 재발로 강원도 춘천2야전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약 40일간 치료하고, 원주제일야전병원으로 이송후 약 4개월 치료 후 만기 제대한 사실이 있으며, 제대 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상이처 재발로 전라남도 순천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다가 전대병원으로 이동 치료 후 서울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다시 전대병원에서 수술하고 현재까지 염증이 있어서 치료중에 있어 국가에 혜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1. 청구인이 상이당시 92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였고, 상이년월일과 상이장소는 "1961. 5. 화천"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전역퇴직시소속은 "181정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상악동암(좌측)"으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972시포대 근무중 1960년 4월 초순경 화천에서 훈련중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춘천야병, 가평정양원, 1야병 입원 진술, <확인내용> 병기표 : 1959. 5. 29. 9사단 28연대 전속, 1961. 5. 2. 2외병 입원, 1961. 5. 16. 1야병 전원, 1961. 5. 26. 171정병 전원, 1961. 5. 30. 퇴원, 1961. 7. 4. 2외병 입원, 1961. 8. 3. 121후병에서 181정병 전원, 1961. 10. 4. 만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한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12.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 및 "상악동염"의 병명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일반적으로 상악동염은 부비동의 하나인 상악동의 염증을 말하는데 이는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3. 4. 청구외 허○○ 외 10명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악동염"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상악동염은 부비동의 하나인 상악동의 염증을 말하므로 이는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탄원인들의 진술 이외에 달리 동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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