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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 16. 결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

산재예방정책과-229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 에 의거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인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서류만 갖춰둔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있으나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되는 사업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 제13조와 제18조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 및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의 내용이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 선임 및 지정(안전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춰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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