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1동 203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9.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1중대 소속으로 1971. 1. 6.부터 1972. 2. 1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 5. 4. 판낭 방카작업중 낙석에 의하여 코를 다쳐 ○○후송병원에 입원치료후 1972. 8. 25.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년도에 ○○부대로 파월되어 제○○사단 ○○연대 11중대 3소대 1분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방카작업중 낙석에 의하여 코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원하여 1년간 월남복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만기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사회생활중 호흡곤란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세월이 지나면 차츰 나아지겠지 하며 참고 살아오다 증상이 심각하게 되어 2003. 5. 27. 강원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후각소실증으로 진단이 나와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고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점, 청구인은 파월장병으로 복무중 코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1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1. 1. 6.부터 1972. 2. 18.까지 월남에 파병하였고, 1972. 8.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19.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1. 5. 4."로, 상이장소는 "월남 캄란"으로, 원상병명은 "양, 상악 부비동염"으로, 현상병명은 "후각소실증,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연대 근무중 71년 말경 방카작업의 낙석에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후생병원 입원 진술, <확인내용> 병상일지 : 71. 5. 4. 캄란에서 위 원상병명으로 부상하여 ○○후생병원 입원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2004.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각소실증(의증),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비염, 외비기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3년 5월 27일 본원에 초진한 분으로, 상기병명이 코부위 외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환자진술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중 발생)으로 판단되며, 상급의료기관의 정밀한 진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30. 청구인은 파월되어 복무중 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에 ‘양 상악 부비동염’으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일지상 외상력이 없고, ‘부비동염’은 일반사회에서 매우 흔한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비상임위원이 자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양 상악 부비동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 파병중 방카작업중 낙석으로 코를 다쳐서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전역하여 "후각상실증,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비염"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 상악 부비동염"은 일반 사회생활중에서도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 청구인의 코의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있는 병상일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후각상실증,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비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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