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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 13. 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재예방과-131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하의 질의는 법상 계상요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한 건으로 설계변경 등 대상액의 변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은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도급계약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청구․지급한 금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내용 및 계약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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