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13-1번지 102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광○○구 ○○동 199-54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질병[원상병명 : 경화성 담도염(관), 현상병명 :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이(원발성 경화성 담관염)를 입었는 바, 입대 전 회사입사 시에 받은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훈련소에 입소하여 받은 신체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군의관이 판정한 점, 자대배치 후 교환병, 무전병, 가설병, 내무실 이발병 등으로 온갖 일을 다하여 항상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할 때가 있었으나 군기가 빠지면 구타를 당하기에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점, 군복무 중 피곤함이 누적되어 안과질환인 포도막염도 앓다가 나은 적이 있고 지금도 1년에 1-2번은 꼭 재발하고 있으며 재발할 때마다 1-2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군 입대 후 14개월째에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국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조직 검사결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의병전역을 한 점, 전역 후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회사에서도 생활하기가 힘든 점, 이 건 질병이 악화된 것은 군생활에서 생긴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6. 13.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3. 2. 2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원상병명 "경화성 담도염(관)", 현상병명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로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 6. 제○○보병사단 ○○연대 통신중대에 전입되어 전술기동반 교환병으로 근무 중 1998. 12. 14. 실시한 헌혈결과 ALT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 1999. 2. 4. 국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담관염 의증"으로 진단되어 동 병원에서 1999. 2. 11.부터 1999. 5. 17.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1999. 5. 3. ○○재단 서울○○병원에서 다시 검진한 결과 "경화성 담도염"으로 진단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경화성 담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년 반 전 군대신체검사시 LFT(간기능검사)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헌혈시 우연히 발견된 간수치와 간효소치 상승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의학적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의 발병원인은 주로 자가면역체계의 이상에서 발병되며, 황달 및 전신피로, 발열감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발성 경화성 담관염으로 발병원인으로 보아 공무와의 관계는 무관해 보임 -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질병[원상병명 : 경화성 담도염(관), 현상병명 :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화성 담도염"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의 발병원인은 주로 자가면역체계의 이상에서 발병된다고 하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초래할 만한 과로나 무리 또는 스트레스를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다가 특별히 위 병명이 발생ㆍ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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