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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78-44 5/7 ○○쉐르빌 402 대리인 청구인의 조모 신 ○ ○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뇌혈관염"의 질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후 2002. 12.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구타 및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뇌혈관염 등의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 군에 입대한 후 2년동안 군 복무를 잘 하다가 갑자기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군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독자로서 군대를 가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입대하여 열심히 복무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2. 27.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및 뇌혈관염의 질병으로 2002. 8. 12.부터 2002. 9. 12.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2. 9. 12.부터 2002. 12. 2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록은 없다. (다)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의 질병을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의증), 뇌혈관염(의증)"으로, 발병원인은 "중추신경계 염증, 감염, 면역성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으로 보고한 의무조사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2.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정신증, 중추 신경 혈관염 의증, 다발성 경화증 의증"으로, 원상병명은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뇌혈관염"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3. 청구인이 군 복무중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뇌혈관염"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상 다발성 경화증은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 신경의 수초가 파괴되는 질환으로서, 여러 곳의 중추신경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침범하게 되며, 침범되는 중추신경의 부위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운동중추가 침범되면 사지의 무력증이, 감각중추가 침범되면 감각의 소실이 오게 되고, 동 질환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자기 자신의 중추신경의 백질, 즉 수초성분에 대한 림프구가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형태의 질환이므로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자문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뇌혈관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구타 또는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다발성 경화증의 질병은 중추신경계(뇌, 척수)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여 신경이 파괴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아니하나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그 주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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