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 9. 결정
3개월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수식은
국민신문고
해석례 전문
우리부에서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1에 따라 매년 단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우리부에서는 년단위로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며, 이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1 제4호에 따라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과 “건설업 월평균임금”, “노무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값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상시근로자수 = (총 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개월)} - 이 공식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수는 1년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3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총 공사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입력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환산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업체별로 년간 총 공사금액에 대해 년간 단위로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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