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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02동 2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중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6월경 회의참석차 지프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 목, 다리 부분에 상이를 입고 광주○○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1.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 병명인 "다발성 관절통"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7. 25.자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86년 봄 무렵 중대에서 연대로 군용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외관상 다친 곳은 없었지만 후유증이 예상되는 큰 충격이 있는 사고를 당하였는 바, 당시 무사고 부대관리를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사고 처리를 하여 운전병은 일반 병원에서 치료 받았고, 사고 차량은 일반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여 기록은 없으나 당시 상급지휘관이 사고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 3년이 경과한 1989년 3월경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 광주○○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며, 전역 후에도 일반병원에서 이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다발성 관절염"이 군 복무 당시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분명함에도 사고 당시 부상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7.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1. 12. 31. 소령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청구외 박○○(○○연대장), 원○○(○○연대 ○○대대장), 최○○(중대 인사계), 이○○(운전병) 및 주○○(운전병의 선임 운전병)은 청구인이 1986년 봄경 군용 지프차를 타고 연대본부로 가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지프차가 폐차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고, 청구인은 차량 밖으로 날아가 떨어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았으나, 부대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지휘관의 문책이 우려되어 비공식적으로 사고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한 통증에 시달렸으며 걷기조차 불편할 정도로 고생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2. 8. 6. "좌측 족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 좌측 하지 말초신경염 의증"의 병명으로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3. 3. 4. "다발성 관절통"의 병명으로 경기도 ○○시 ○○구 지동 소재 ○○대학교 성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994. 6. 9.부터 1995. 11. 8.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1. 5. 19.에는 "양측 족 관절통"에 대하여 치료 받았으며, 2001. 6. 7.부터 2003. 2. 7.까지 "양 견 관절통"에 대하여 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2003. 4. 1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79. 7. 31.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 3. 4.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다발성 관절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 기록상 입원 사실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는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 제3조 및 별표 1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 전복사고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다발성 관절통"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동 사실을 군복무 당시 상급자 및 운전병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거나 사고 후 상당 기간 내에 위 동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86년 봄경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동 질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다발성 관절통은 류머티스 관절염 등이 원인이 되며 일반인에게서도 흔히 발병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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