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211-6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6. 1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월남에 파병되어 양쪽 귀에 부상을 입은 후 1971. 9. 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의 진단ㆍ치료를 받고 1995.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부대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과 대치 중 중대장의 공격명령을 받고 적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전사 및 부상을 당한 소대원들이 발생하였고, 청구인 역시 양쪽 귀가 멍해지며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나중에 오른쪽 귀는 치료를 받아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왼쪽 귀는 군의관으로부터 고막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24개월간의 파병생활을 마치고 1971. 9. 6. 좌측 고막파열이라는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군 초급간부로 입대하여 하사관 신체검사시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95. 8.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1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중이염 화농성 만성(좌)"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으로, 기록확인은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1년 9월 6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중이염의 진단으로 1971. 9. 6, 입원하였고, ‘중이염 화농성 만성(좌)’로 최종 진단을 받았으며, 입원동기는 ‘근무 중 자연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4. 1.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좌측 전농인 상태"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5. 청구인이 파월되어 작전에 참여하던 중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국군○○병원에서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후 6년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되었고 입원치료 후 호전되어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점, 화농성중이염의 경우 확실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우나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또는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6.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군복무 중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입증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파월 당시 작전 수행 중 왼쪽 귀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근무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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