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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면 ○○리 122-3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2003. 12. 24. 취사용 기름을 운반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뇌출혈"과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6주간의 힘든 훈련을 마치고 ○○사단 취사반에 소속되어 야간근무를 서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식사준비를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40킬로그램이나 되는 취사용 기름통을 운반하다가 심한 머리통증과 구토증상이 있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는데도 외상력이 없어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또한 군 입대 전에 뇌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기에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상요건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4. 2. 25.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14.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으로, 현상병명은 "뇌출혈"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2003. 7. 15. 입대 후 ○○사단 근무 중 2003. 12. 24. 뇌출혈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진술 <기록 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2. 24.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4. 1. 2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대뇌 동정맥 기형(우측 두정부위)"로, 현진단명은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뇌실질 출혈 동반): 감마나이프수술 후 상태"로, 병력은 "내원 당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두통 외에는 다른 신경학적 결손 증상은 없었으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촬영한 뇌혈관조형검사상 우측 두정부 동정맥 기형으로 진단됨, 개두술시 신경학적 결손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되어 2004. 1. 8. 대학로 ○○대병원에서 감마나이프수술 시행함"으로, 현증세는 "현재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재출혈의 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인 안정가료 요구되어 향후 군생활은 부적합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정맥기형은 중간에 모세혈관을 두지 않고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는 혈관의 이상 연결이며, 부상에 의한 후천성 이외에 선천성 혈관기형으로써 출생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와 관련성을 연결짓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8. 청구인이 군복무 중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의 질병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상에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정맥기형은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생활 중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다른 병사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무거운 기름통을 들다가 두통 및 구토증상이 발현된 기록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동정맥기형은 부상에 의한 후천성 이외에 선천성 혈관기형으로써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뇌출혈"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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