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충청남도 ○○시 ○○동 1920 ○○아파트 502-9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나병이 전염되어 전역 후 "무수정체 및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4.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신경과, 나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4. 학도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 중 다른 환자로부터 나병이 전염되어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무수정체, 말초신경병증"이 발병하였고, 진단서상 현상병명의 발병이 나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위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장교자력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행정심판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32년생으로 1950. 9. 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8. 8. 31. 전공상으로 인하여 "대위"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25.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건설공병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7. 4. 29."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나병"으로, 현상병명은 "말초신경병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8. 6. 4. 나병으로 ○○육병 입원 치료 중 치료불가로 1968. 8. 31. 보상 전역 조치 이후 합병증으로 백내장 수술, 팔, 다리 신경마비 발생, <확인결과> 병상일지: 1968. 6. 8. ○○육군병원에 나병으로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충청남도 ○○시 ○○동 2012 ○○타운 301호 소재 ○○안과의원 소속의사인 안○○의 2004. 8.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수정체"로, 향후치료의견은 "약 20년전 백내장으로 양안 수정체적출술을 받은 상태로 현재교정시력 우안-0.1, 좌안-안전수동으로 1968년 나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고,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도 2년 동안 포도막염으로 치료받은 점으로 미루어 나병으로 인한 눈의 합병증으로 포도막염 및 백내장이 생긴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고, 충청남도 ○○시 ○○동 23-20 소재 ○○대학교○○병원 소속의사인 김○○의 2004. 8.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말초신경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 과거력상 나병 병변이 있었으며 2003. 7. 3. 시행한 신경 및 근전도 검사상 임상양상과 검사 소견이 나병에 의한 다발성 말초신경병에 합당한 결과가 확인됨"으로 되어있다. (라) 장교자력표 및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4. 29.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신경과"로 진단·치료 받다가 1957. 11. 4. 퇴원하였으며, 1965. 9. 24. ○○병원에 입원하여 "Hansen disease suspicious(유사 나병)"로 진단받고 1966. 2. 16. 퇴원하였다. (마) 청구인이 1968. 6. 4. 입원한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Leprosy(나병)"로, 병별은 "공상"으로, 의사경과기록(doctor's progress notes) 부령89호 7025에 의거 7급 보상전역 및 귀향조치를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68. 8. 30. 제○○육군병원에서 퇴역(군인41조1항)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50. 9.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지뢰 폭발사고로 "눈, 좌측 팔 및 우측 다리"를 다쳤으며 전역 후 "무수정체 및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7.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9. 병상일지 상 청구인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사실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인 "나병, 신경과, 피부과적 관찰"과 현상(신청)병명인 "무수정체, 말초신경병증"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4. 4. 10. 피청구인이 2004. 3. 30.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눈, 좌측 팔 및 우측 다리" 부상사실을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나병"과 현상병명인 "무수정체" 및 "말초신경병증"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4. 4. 2. ‘나병’ 치료 후 그 후유증으로 ‘백내장’ 및 팔과 다리에 ‘신경마비’가 발생하였다며 위의 최초 등록할 때와는 다른 진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7. 청구인이 군복무 중 ‘나병’으로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4년도 제17차 회의에서 비해당으로 기 심의된 점, 청구인이 현상병명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최초 등록 때와는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어 객관성이 없는 점, 그 외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예우법상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다른 환자로부터 나병이 전염되어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무수정체, 말초신경병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진단 받은 "나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수년의 잠복기와 장기간의 경과를 가지며, 전염에서 오는 발병은 나균에 대한 노출기회의 기간과 양이 관계되고 개체의 면역이 약한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나병에 전염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나균에 노출되었다거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나균에 대한 노출의 기간과 양이 많았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최초 등록 신청시 청구인의 진술은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무수정체 및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반면, 추후 등록 신청시는 "나병"의 후유증으로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나병", 현상병명인 "무수정체 및 말초신경병증"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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