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2. 19. 결정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근로개선정책과-5353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1조 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으로 촉구토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토록 규정함. -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 인정됨.(근로기준과-1993, 2010.11.16. 참조)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