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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2. 14. 결정

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08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제시하신 식당에서 조리를 제외하고 배식/후식분배, 세척, 청소 등을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음식업소 보조원 및 청소원(91133)의 업무(음식업소에서 재료를 미리 다듬고, 씻고, 준비하고 음식점을 청소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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