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35-457번지 ○○아파트 101-30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학교 유격조교로 복무하던 중 선임조교의 구타로 왼쪽 귀를 다쳤고, 잦은 유격훈련 시범 등의 고된 훈련으로 왼쪽 발목을 다쳤으나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물로 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만성중이염, 좌족관 만성 염좌"를 군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 ○○학교 유격조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였는바, 시범을 보이는 유격조교의 근무여건상 선임조교의 구타가 심하였고 그 구타로 인하여 고막이 찢겨진 상태에서 하향횡단, 물속침투 등의 훈련을 받아 왼쪽 귀에 심하게 물이 찼으나, 계속 훈련을 하면서 항생제를 복용하고 휴가를 나가 일반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등 임시적으로 치료를 하였다. 나. 왼쪽 무릎과 발목은 레펠(암벽을 오르내리는)시범시 접질린 상태에서 시범조교로서 훈련생들과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대 분위기상 치료없이 내무반에서 찜질정도만 하고 훈련을 계속 하여야 했다. 다. 위와 같이 상이를 입었어도 병원에 입원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치료를 하고 군복무하다 전역한 후에도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성치 않은 왼쪽 다리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할 수 없는 등 현재 수입원이 없어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과 위 사실들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92. 3. 2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9.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년월일은 "1990. 6."로, 상이장소는 "유격장"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만성중이염, 좌족관 만성 염좌"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육군 ○○학교 유격대 조교로 군무 중 1990. 6.경 잦은 시범과 자세교정을 위한 선임조교의 관례적 구타로 현상병명으로 부상 진술, <확인내용> 1989. 11. 19. 육군 ○○학교 전속, 1992. 3. 26. 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5.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만성중이염, 좌족관 만성 염좌"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3. 8.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만성중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진단으로 2003. 3. 21. 좌측 고실 성형술 시행받음, 향후 정기적인 외래 추적관찰 중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3. 12.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족관 만성 염좌"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무리한 운동 및 생활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 추후에 발견되는 병명 및 합병증의 발생시 추가진단 및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만성중이염, 좌족관 만성 염좌"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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