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67 - 18 ○○빌라 4층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5.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하지근육통의 증세가 발병하여 "다발성 근염"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99. 5.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병명이 군 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다발성 근염"으로 진단하면서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발급한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를 무시당하고 1999. 1. 25. 입대하였던 바, 입대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하지근육통 증세가 생겨 여러번 진찰을 받았으나 별 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자 계속 훈련을 받은 후 1999. 2. 10. 근이영양증의 진단을 받고 훈련이 중단되었던 점, 다발성 근염의 경우는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조기 치료시 상당수의 환자가 완치되지만 이를 하지 못할 때에는 완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른다고 하는 점, 위 병명의 증세가 입대 전인 1997. 11.경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발병된 상태가 아니였던 점, 그리고 군 입대 전에 위 병명의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병되었고 적절한 조기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세가 더욱 악화된 점, 친구들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입대 전에는 건강상 이유로 행사 등에 빠진 적이 없고 입대 후 건강이 나빠 보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학생건강기록부에 의하면 체질 등이 양호 또는 정상이었던 점, 위 병명의 악화로 인하여 1급 지체장애자까지 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진단서, 진술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역입영 대상으로 분류되어 1999. 1. 25.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훈련을 받던 중 하지 무력감 및 하지 떨림 등의 증상이 있어 1999. 2. 19.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9. 3. 29. 국군△△병원에서 "다발성 근염"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 후 1999. 5. 15.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다발성 근염"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근염"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9. 2. 10. 근이 영양증(의증)으로 진단받은 후,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1999. 3. 29. 다발성 근염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① 1999. 2. 10. 자 국군○○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근이 영양증(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정밀검사를 위해 3주간 입실요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99. 2. 13. 자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29. 본 중대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던 중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1999. 2. 10. 외진을 실시한 결과 근이 영양증으로 판명되어 유급조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②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다발성 근염"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7년부터 발생한 근력약화로 1998년 다발성 근염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입대 전부터 증세의 호전이 없고 악화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함"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 의사 청구외 김○○이 1998. 1.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발성 근염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군대생활(훈련)을 하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이고 위 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완치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증상에 따라 치료를 계속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위 김○○이 2004. 2.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근염"이고, 진단일은 "1997. 10. 13"이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외래 치료 중인자로서 현재 근력 약화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상태이며 약물치료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존치료를 하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입대전 발병된 질병이 입대 후 재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진단서상 자가면역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추적검사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청구인의 건강과 복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적절한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군병원 등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입대 전 발병된 질병이 입대 후 재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진단서상 위 병명은 자가면역질환이고 완치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더구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다발성 근염"은 염증성 근육염의 일종으로 피부염의 동반 없이 자가면역체계의 장애로 인하여 사지근과 체간근 등에 아급성 대칭성 무력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명확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상기도 감염, 한랭, 분만, 정신적 스트레스, 일광노출, 외상 등으로 다양한데,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군복무 기간동안 위 병명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특별한 외상 등에 의하여 위 병명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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