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동 187-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12. 4. 육군에 임관하여 복무 중 간염으로 진단 받아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전 발병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사 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4. 6.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건 처분 통지서는 2004. 6. 7. 청구인의 처 강귀례가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중에 B형 만성 지속성, 활동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1992. 4. 3. 전역하였는 바, ○○사관학교에서 힘든 교육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전방 부대 근무, 구보, 행군, 유격 등 부대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피곤하여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생활을 시작하게 된 점, 전역 후 각종 공무원 시험 및 공공기관 시험에서 간 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했던 점, 1985. 6. 4.경 육군사관학교의 수료를 앞두고 검사를 받았는데 간질환이 있다고 하여 몇 주간 입원한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였던 점,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할 경우 반복적인 염증의 결과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 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 경과치료기록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64년생, 남)은 1985. 12. 20. 육군에 입영하여 1992. 4. 30. 대위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6. 11. 11. "B형 만성 간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6. 11. 13.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받은 후 1986. 12. 2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받고 1987. 4. 14. 퇴원하였고, 1991. 5. 17. 국군◇◇병원에 "간염"으로 재입원하여 1991. 5. 30. 국군△△전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 받은 후 1991. 10. 8. 퇴원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군군○○병원의 군의관 경과기록에 "1985년 6월경 건강진단시 hepatitis(간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군의관 경과기록에 "known as hepatitis on set : 1985년 6월말" 및 1985년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입원한 전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군의관 경과기록에 "1987년 7월경 hepatitis abnormal L3T로 재입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군의관 경과기록에 "known hepatitis : 1985년 8월경 최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12.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7년 5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간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간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85. 12. 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87년 5월경 간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11. 11. ○○병원 1986. 11. 13. ☆☆병원, 1986. 12. 25. △△병원, 1991. 5. 17. □□병원, 1991. 5. 30.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간염"으로 입원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 건강진단시 간염증상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염바이러스는 어려서 감염되며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되는데는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동 질병의 진행과정 등을 감안할 때 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환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의학용어사전 큰 사전(도서출판 ○○, 2004. 3. 3. 발행, 881쪽)에 의하면 B형간염은 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고 대부분의 사람들(90% 이상)은 별 증상 없이 감기를 앓는 정도로 지나가고 약 10%의 사람에게서 황달 등 간염의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90% 이상은 자연 치유되고 10%는 만성간염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B형 만성 간염"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의 증상이 군 입대 전에 나타났던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B형간염은 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고, 만성 B형간염은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만성간염은 어려서는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고 성인에서 발생한 간염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드물어 약 1%만이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질병인 점, 달리 청구인의 복무 중 위 질병의 악화를 가져올 만한 작업이나 훈련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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