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60-1 ○○연립 7동 3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6.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호랑이작전 참가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6.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70. 6. 6. 월남전에 파병되어 ○○연대 ○○중대에서 복무중 1970. 7.경 호랑이작전에 참가하여 무전기, 식량 및 개인화기를 짊어지고 헬기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요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이라는 부상을 입었고, 작전종료후 의무중대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있는 점, 위 사실을 당시 부대원이었던 소대원, 서무계,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등이 모두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허리의 통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분대 및 소대 단위 무전병을 여럿 필요로 하는 등 ○○중대 특성상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병원으로 후송을 가지 못하고 고통 때마다 연대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서 지내다가 동기들보다 한달 먼저 귀국한 점, 귀국하여 바로 한방치료를 받은 사실과 현재 수술을 받은 사실과 일반장애인 5급 판정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70. 6. 6.부터 1971. 5. 3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2. 5. 19.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25.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연월일은 "1970. 7."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70. 7. ○○사단 소속으로 호랑이작전중 헬기 강하시 허리충격으로 부상후 연대의무대 입실 진료 <기록확인> 인우보증 : 변○○, 김○○, 이○○, 박○○ 첨부, 병기표 : 입원기록 확인 불가"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4. 8. 27. 군 기록상 파월사실만 확인될 뿐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작전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전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의 2004. 3.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본원내원당시 중증의 하지부방사통 및 보행통으로 인하여 본원에서 정밀검사(자기공명영상) 촬영후 2003. 10. 21. 수술(후궁절제후 추간판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하여 합병증 발병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3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의원의 2004. 10.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2003. 10. 21. 본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유합술을 받았음(발병시기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한의원 원장의 장남 청구외 박○○의 2004. 10. 6.자 한의원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귀국후 전우 청구외 박○○의 부친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휴가기간 한달내내 침을 맞으며 물리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청구인의 월남파병 당시 부대원이었던 청구외 변○○, 청구외 김○○, 청구외 이○○, 청구외 복○○, 청구외 김△△, 청구외 김□□, 청구외 박○○, 청구외 양○○, 청구외 손○○, 청구외 임○○, 청구외 이△△, 청구외 고○○, 청구외 박△△, 청구외 서○○, 청구외 서△△, 청구외 이□□등은 청구인이 호랑이작전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연대의무중대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과 군 공무(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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