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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1. 28. 결정

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973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구시행령 제4조 1호)에 따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귀문질의와 같이 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를 적용하여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법 제317조제1항 을 적용하여 동시에 파산 폐지의 결정을 한 것은 판결문의 결론부분과 같이 채무자의 자산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으로서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뿐 파산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체당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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