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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110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5. 21.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상급자의 구타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1988. 4. 1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조정반응, 신경증적 장애"의 진단ㆍ치료를 받고 부대에 복귀한 뒤 증상의 재발로 2회에 걸쳐 재입원 및 치료를 받은 후 1989. 8.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병상일지상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하여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활기록부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건실하게 생활하였고 친구 및 가족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으며 운동을 좋아 하는 등 군 입대 전까지는 매우 건강하였으나, 군에 입대한 후 상급자로부터 소총으로 구타를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거나 입 안이 찢어지는 일도 있어 현재 입술에 감각이 없는 부분이 있는 점, 청구인은 당시 훈련조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병들 앞에서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낀 점, 정신질환 증세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면서 받은 약이 소모된 뒤부터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재 상태로는 직장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사실임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근무하고 1989. 8. 1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2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조정반응, 신경증적 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록확인은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9년 6월 5일 논산병원, 88년 10월 15일 ○○병원, 88년 4월 19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4. 19, 1988. 10. 25, 1989. 6. 5. 등 3회에 걸쳐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동기로 청구인이 1987. 7. 10. ○○사단 신교대 조교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가벼운 우울증 및 환각현상이 있었으나, 1988. 3. 18. 정기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후 심한 우울증, 두통, 환청 및 망상을 호소하여 1988. 4. 6.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정신과적 관찰로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장소와 발병시기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다. (라)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4. 8.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병 증세로 1989. 10. 20.부터 지금까지 동 병원에서 꾸준하게 통원치료 중이며, 현재 사고의 둔마, 간헐적 연상의 이완, 관계사고 등 잔류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직업적 생활 및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서 향후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8.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군○○병원에서 "조정반응, 신경증적 장애"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는 것 외에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되었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군복무 중 "조정반응, 신경증적 장애"의 병명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입증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구타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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