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258-8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감기증세가 있어 국군○○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승모(판) 폐쇄부전증, 승모(판) 탈출, 감염성 심내막염, 심부전"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2002. 5.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ㆍ중ㆍ고등학교 12년 동안 개근할 만큼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2002. 3. 5. 현역입영대상자로 ○○보충대에 입대하여 3일간 소정의 신체검사 등을 거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같은 해 3. 8. 강원도 원주 소재 제○○보병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같은 해 3. 18. 머리가 조금 아파 의무실에서 해열제를 먹고 훈련을 받았는데, 같은 해 3. 26. 고열을 동반한 감기증세가 있어 의무실에 갔으나 머리만 만져보고 열도 재지 않고 두통약으로 보여 지는 알약 3정 하루 분을 주었고, 4월이 되어 황사현상이 심하여 전체 훈련병의 절반 정도가 감기와 두통을 호소하여 조교가 직접 약을 보급 받아 훈련병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다수의 환자들로 인하여 청구인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같은 해 4. 12. 체온이 39도를 넘어서야 의무실에서 주사를 맞은 후 다음 날 원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초음파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며, 기계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며 이틀 뒤인 4. 15. 국군○○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초음파진단을 받은 결과 심잡음이 의심되고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며,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던 중 더욱 심해져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허락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는 바, 열악한 훈련여건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하였고 적절한 조기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더욱 악화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류마티스성에서 기인하여 단기복무자인 청구인에게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하나, 삼성서울병원 담당 주치의는 급성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증세로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에 따라 치료한 결과 증세가 호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5. 육군에 입대하여 2002. 5. 15.자로 이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2. 11.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2. 3. 5. 입대하여 제○○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감염성 심내막염(급성)"이 발병하였으며, 현상병명은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승모판재건술시행)"이라는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5. 25.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승모판재건술시행 2002. 5. 6.)"이고,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은 2002. 4. 15. 혈액배양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심초음파상 우종이 발견되어 항생제 정주치료를 시작하였고, 이에 동반된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2002. 5. 6. 승모판 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항응고제 투여 중으로 경과관찰을 위한 심초음파상 호전을 보이며, 2002. 5. 25. 항생제 정주치료 6주를 완료하였고, 퇴원 후 항응고제의 투여는 3개월간 지속할 예정이며, 외래를 통해 경과를 관찰할 예정이라는 의사의 향후치료의견이 있다. (라)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2002. 3. 18, 같은해 3. 26. 및 같은 해 4. 7. 감기 증세로 의무대 진료 후 투약 조치를 받았고, 같은 해 4. 12. 열이 나고 몸살 증상을 보여 의무대에 입실하였다가 다음 날인 4. 13.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다시 4. 15.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급성)"으로 진단되어 2002. 4. 15.부터 2002. 5.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7. 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직후 발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의학전문서적 및 전문의가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흔하며, 이러한 류마티스열은 연쇄상구균의 감염 후에 나타나는데 보통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흔하므로 환자 본인은 언제 류마티스 현상이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짧은 군 복무 기간에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에 2002. 3. 18.부터 감기 증세로 의무대 진료 후 투약 조치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질병이 입대 후 약 2주 경과한 시점에서 발병하여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입대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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