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408-28 2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4.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25. "탈장, 음낭수종, 부고환염"의 진단하에 치료받고, 1967년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작전 중 서혜부 탈장 및 우측 고환의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았으며, 1970. 3. 30. "우협부농양"의 진단하에 치료받은 후 1970. 7. 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6. 4. 14.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제○○연대 전반기 4주 교육이 끝나고 저녁 점호시 강한 기합을 받던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탈장, 음낭수종, 부고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후 퇴원하여 후반기 교육을 수료하고 제○○예비사단으로 보직특명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67년 ○○사단(○○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작전중 적군을 총탄을 피하다가 복부, 허벅지에 부상을 입고 고환이 돌에 부딪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우측고환이 상실되고 좌측고환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등 통증이 계속되었고, 이후 귀국명령을 받고 복무하던 중 탈장, 고환상실 및 전쟁후유증으로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다. 2001년경 청구인의 상이를 진단하던 비뇨기과의사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신청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무학으로 취직이 어렵고 전쟁후유증으로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진단ㆍ치료받은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탈장, 음낭수종, 부고환염"은 군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외상력이 없고, "탈장"의 경우 발병일을 출생시 또는 어린시절로 기록하고 있으며, "우측협부농양"도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병별을 사상(私傷)으로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중 "탈장 및 우측고환"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파월이전인 1964. 4. 25. "탈장, 음낭수종, 부고환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탈장은 흔한 질병으로 우측 음낭에 종괴가 관찰된 경우는 간접서혜부 탈장에 부합되는 경우이며, 간접탈장은 일종의 선천성 기형에 해당되므로 공무수행과 무관하다고 자문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더라도 음낭수종은 음낭 내 고환주위의 막강내에 무취의 담황색 액체가 괴는 병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발견되며 선천적인 원인, 2차적 원인 및 원인불명인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진단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9.부터 1968. 5. 14.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0. 7. 4.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6. 4. 25. 제○○육군병원에서 "탈장, 음낭수종, 부고환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며 병상일지에 의하면 탈장은 출생시 또는 어린시절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68. 7. 19. 제○○후송병원에서 "비뇨기과 관찰, 우고환위축"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며 병상일지에 의하면 사상(私傷)인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70. 3. 30. ○○육군병원에서 "우측협부농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후 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1970년 5월경 퇴원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4. 23. 월남에서 작전중 탈장, 우측고환상실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3. 9.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피부비뇨기과의원의 2003. 10.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고환상실(추정), 고환염 및 부고환염(추정)"이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훈련 및 작전 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입대전에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