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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7동 2018-114번지 1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좌측 하퇴부 관통상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20. 육군 ○○부대 ○○에 입대하여 수색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1951. 5. 17. ○○산전투에서 중공군과 교전하다가 "좌대퇴부 파편상, 좌하지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고 ○○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았고 다시 제○○ 육군병원을 걸쳐 ○○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은 후 1951. 8. 14. 명예제대하였고 군기록이 전사자로 기록되어 있어 정정한 바 있고 성명은 김△△에서 호적상의 성명인 김○○로 정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당시 전우들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인우보증 이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투일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연월일은 "1950. 12. 20."로, 전역연월일은 "1951. 1. 24."로, 전역구분은 "전사무효"로, 군경력은 "2000. 12. 29. 성명을 부산병소집 34520-5039(2000. 12. 29.)호에 의거 김△△에서 김○○로 정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일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대퇴부 파편창, 좌하퇴부 관통창 후유증"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5. 17."으로, 상이장소는 "○○리"로, 상이경위는 "1950. 12. 20. 입대후 강원도 1365고지 ○○지구 전투중 1951. 5. 17. 좌하퇴부 관통총상 및 좌대퇴부 파편상이로 야병, ○○육병 입원 진술. 민원처리결과 회신문 : 50. 12. 20일 입대, 육본부병 37194-1955, (00. 12. 13) 육인명(병) 대외 제609호에 의거 동일부로 전사무효처리, 현상진단서 : 좌 대퇴부 좌 파편창, 좌 하퇴부 관통창 후유증"으로, 전역퇴역일자는 "51. 8. 1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4. 11.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대퇴부 파편상, 좌하지부 관통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X-선 검사상 좌대퇴부 파편상이 인지되고 있고, 이학적 소견상 좌하지부 관통창이 인지되고 있으며 하지부의 저림현상 호소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2004. 1. 12.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이 "관통상(탄환)"으로, 소견으로 "방사선 촬영상 좌대퇴부 상단에 탄환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보이며 좌측 정강이뼈 옆으로 직경 2㎝ 크기로 관통의 흔적이 있음, 간혹 통증을 호소하므로 대증요법 및 수술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4. 1. 14. 전투 중에 좌측 하퇴부 관통상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2001년도 보훈심사회의에서 전상군경 비해당자로 의결된 이후 군기록상 추가확인된 사항이 없어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무관련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6ㆍ25전쟁 동안 군복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장○○은 부산광역시 ○○구 ○○육군병원에서 청구인과 같이 치료받았고, 청구외 김□□은 청구인과 같이 당시 입영을 하였다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참전중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투일지에 의하면, 1951. 5. 17. "북에서(아침 6시 30분) 적하고 교전을 하다. 작전상 대대장 명령에 의하여 후퇴하다. 고지를 올라가다가 좌측족이 적탄에 맞았다. 그 후 2분이 지나지 못해 수류탄 파편의 일부가 다리에 재차 맞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기록에 대하여 일선에서 쪽지에 적었던 것을 병원에서 재기록하였다고 그 경위를 기재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1. 5. 17.경 청구인은 군복무중이었으므로 6ㆍ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이 전투에 참가한 사실이 추정되는 점,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진단서 및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X-선 검사상 좌대퇴부 상단에 탄환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보이고 좌측 정강이뼈 옆으로 직경 2㎝ 크기의 관통 흔적이 인지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중 파편상 및 총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고, 특히 청구인과 같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자의 체내에 파편이 함몰되어 있고 총상의 흔적이 있다면 위 파편상 및 총상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 파편상 및 총상이 전상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작성한 전투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기록지의 외양과 기록내용에 대해 일응 그 신빙성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하퇴부 관통상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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