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1동 250-491 11통 1반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7. 4.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고된 훈련과 선임병의 얼차려 및 구타 등으로 간질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85. 11. 28. 전역하였으나 현재까지 간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3. 23.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과거 체신부인 ○○에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다가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한 후 광주 57대대 1중대에서 통신병 보직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고된 훈련과 선임병들의 구타 및 얼차려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던 중 1983. 11. 17.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간질"의 진단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국가는 군 입대 전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정상적인 몸으로 판단하고 현역 2급 판정을 한 점, 병이 발생한 이후 중대장 이하 책임있는 지휘관들이 치료할 약과 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병이 더욱 악화된 점, 군에서 발병한 간질로 현재까지 고통을 당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7. 4.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3. 12. 3. 군 병원에서 "간질"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후, 1985. 11. 28. 만기전역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 및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측두엽 간질(해마경화증) 및 전신 강직 간내성 발작"이며,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아주 심한 난치성 간질로 사료되며 평생 약물복용을 하거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간질"로, 현상병명은 "측두엽 간질(해마경화증), 전신 강직 간내성 발작"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83. 12. 3."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1. 17. 13:00경 간질의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정신치료 및 뇌파검사치료를 받았으며, 구타 등의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83. 11. 17. 13:00경 청구인이 갑자기 쓰러진 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구타 등을 당하였다는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국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간질(epilepsy)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 의식상실ㆍ경련ㆍ정신장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고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외상인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신청병명인 간질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구타 및 스트레스를 당한 뒤 간질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병시키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유전적ㆍ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더구나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의 외상인 경우에는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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